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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추가납부 금액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2021.10.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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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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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민연금, 대략 소득의 9%를 내고 은퇴 후 40%를 돌려받아 외국인의 관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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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연금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이하 추납)한 건수는 512건, 금액은 35억8,0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중단, 건강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인정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연금 인정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이 늘어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대략 소득의 9%를 내고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소득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혜택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추납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추납 금액은 2016년 5억원으로 집계된 이후 2017년 9.7억원, 2018년 12.3억원, 2019년 17.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앞둔 2020년에는 35.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2%가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쉬워,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2016~2020) 국적별 외국인 추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27건 중 한국계 중국인이 818건(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241건(17%), 캐나다 139건(10%), 중국 84건(6%), 일본 64건(4%) 순서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5년간 추납 건수가 6건이었음에도 추납 금액은 총 1억 1천만원으로 추납 건수가 11건인 뉴질랜드의 추납 금액 총 9천만원 보다 많았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한국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소득의 총 9%를 내지만 회사가 4.5%, 노동자가 4.5%를 내므로 실제로 내는 돈은 4.5%이면서 9%를 낸 효과를 얻는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달렸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를 채택해 해당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따져서 우리도 그 나라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외국인에게 자국 국민연금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한국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납입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일시 반환금을 지급하는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은 허용하지만 일시 반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걷기만 하고 일시 반환금을 주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외국인 추납 건수와 금액의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재테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노후 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국민연금이 외국인은 물론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불가피했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추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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