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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청소년,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비자 취득 가능

2024.10.19 17:19
조회수 1,1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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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발표②

게시물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9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파파야스토리도 9월 28일에 주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중요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법무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유학생의 구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시간을 갖고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어요. 또한 일부 전문직 등 직종에만 한정됐던 유학생의 취업 허용 범위를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카이스트(KAIST) 등 5개의 특성화대학을 졸업한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에게만 부여했던 영주권과 국적 부여 혜택을 다른 국내 우수대학 유학생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어요.

이민 2세대의 체류와 자립 지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은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었어요. 법무부는 앞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이주배경 청소년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과 취업,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어요.

동포 비자 신청 차별 해소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F-4)들의 비자 신청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요. 이에 동포를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무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진 동포 비자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취업 가능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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