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

2026.03.11 12:24
조회수 29
관리자
0

기사한줄요약

법무부, 외국인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체류 환경 조성 위해 노력

게시물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사진=경기글로벌센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번 개선 방안은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 부모를 둔 아이들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일 때 입국했으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고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6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고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요. 이 제도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시행돼요.

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부모의 경우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어요.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월 26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입니다.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