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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한국 장기 거주 가능할 듯

2023.08.28 16:23
조회수 60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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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전공 외 분야에서도 취업 가능...숙련인력 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도 쉽게!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지난 8월 24일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유학생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사진=코트라>


유학생, 3년 동안 취업 쉽게 한다 

  *이전엔 졸업하면 쫓아냈는데... : 한국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10년 7만 명에서 20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어요. 하지만 2022년 현재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해요. 이처럼 유학생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졸업 후 취업분야를 사무직과 전문직에만 한정하고 그것도 유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종의 취업만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경영학과 졸업생의 중소기업 사무직 취업도 전공 분야와 다르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불허했지요. 그 결과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을 못해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유학생 취업 허용 어디까지? :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법무부는 유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3년간 취업 전면 허용이 무슨 뜻이야?

  *담당자와 통화 불가 : 파파야스토리는 3년간 취업 전면 허용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며칠간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통화할 수 없었어요.

이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전공 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E-9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분야를 포함해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3년이 지나면? : 그럼 유학생이 전공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나 식당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유학생이 3년 이내에 더 나은 비자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공장에 취업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이 가능하지만 식당에 취업을 했다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3년 뒤에는 출국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어요.

 

비자 전환 쉽게 해 한국 거주 허용해요

  *E-7-4 비자 전환 쉽게 : 법무부는 유학생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비자를 전환하는 것을 이전보다 쉽게 할 계획이에요. 특히,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지역특화비자 참여 확대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사업도 확대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취업하는 경우 특혜를 주기로 했어요. 지역특화사업은 유학생이 졸업 후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경우 전문인력(E-7) 비자 보다 훨씬 좋은 거주(F-2) 비자를 수여하는 제도예요.

많은 유학생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바래요!

이지은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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