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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업 역량에 따라 체류·취업 지원한다

2026.10.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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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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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유치’에서 ‘성장·정착’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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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입국부터 학업, 취업,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AI생성>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0만 명에서 2025년 30만 명, 올해 8월 35만 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로 보고, 유치 규모 확대와 함께 학업과 취업 역량을 키우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둘 방침이다.

입국 단계

입국 단계에서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재정능력 입증 요건을 차등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을 갖춘 경우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불법체류·취업 우려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학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학력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도 추진한다.

재학 중

재학 중 시간제취업 허가 기준은 한국어 능력과 학점을 중심으로 단순화하되, 한국어 요건은 강화한다.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바탕으로 추가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 신청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반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등에는 해당 학과의 비자 우대 혜택을 중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졸업 후

졸업 후에는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D-10)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이공계 유학생의 제조업 등 취업을 지원하고, 가칭 ‘전문기술석사(K-Tech Master Visa)’를 통해 유학에서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경로도 마련한다. 귀국한 졸업생이 한국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칭 ‘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또한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전문기술석사(K-Tech Master Visa)’취득자는 유학(D-2)부터 정주(F-2)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특화 실무형 취업비자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취업비자 연계와 동반가족 정착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광역형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를 재설계 할 계획이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칭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 설치를 추진하고, 유학생 체류·정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과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온라인 민원을 확대해 대학과 유학생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이므로 앞으로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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