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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장기근속·지역 정착 지원

2026.10.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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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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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추진,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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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AI생성>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체류기간 등을 검증받아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고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제도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 ▲한국어 요건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법무부는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자 취득 여부 미리 확인!

우선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직종 검색, 학력·경력·연봉 등을 활용한 자격 진단, 숙련기능인력 점수 계산,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학력·경력·연봉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가능한 취업비자와 직종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를 직접 계산하고 합격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여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오래 일할 수도록 유리하게!

동일 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심사에서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하고, 향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 숙련기능인력(E-7-4) → 거주(F-2) →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주 경로를 관련 고시로 명확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장기적인 체류·성장 계획을 세우고, 기업은 숙련 인력의 채용과 고용 유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이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보다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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