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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출생통보제’ 통해 기본권 보장된다

2024.0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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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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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출생신고, 출생사실 기록, 출생증명서 발급 등 3가지 법적인 절차 해결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 모든 아이들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 19일 시행됩니다. 그동안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자녀들도 부모처럼 미등록 외국인이 되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지요.<사진=Unsplash>


출생통보제가 뭐야?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경우, 병원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편적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신고 ▲출생사실 기록 ▲출생증명서 발급의 3가지 절차가 보장됩니다. 특히, 출생증명서에는 부모 쌍방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적 취득과는 달라

한국에서 출생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고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동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즉, 출생등록과 국적취득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혜택은?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학교에 갈 수는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수학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강제추방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출생통보제 시행을 통해 한국에서 고통받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가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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