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투자이민제도,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

2022.04.06 14:45
조회수 1,554
Jieun Lee
0

기사한줄요약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금액별 체류자격과 영주권 취득 요건

게시물 내용

많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에 일을 하러 오지만 투자를 위해 오는 경우도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D-9(무역경영)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금액 별로 한국에 투자했을 때 체류자격 등이 어떤지 살펴봤다.

1억원 투자

1억원 이상을 한국에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면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으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는 D-9(무역경영) 비자가 주어진다. 투자 자금은 국내에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것은 안되며 반드시 해외에서 외화가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처음부터 3억원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 외국인 자신이 법인을 만들어 1억을 투자하고 D-8(기업투자)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3억원 투자

3억 원을 투자할 때에는 굳이 법인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고 일반사업자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다. 큰 차이점은 1억원을 투자해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으면 향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3억원을 투자해 D-9(무역경영) 비자를 취득하면 향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5억원 투자

5억원을 투자할 때에는 일반사업자로 투자 시에는 D-8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5억원을 투자하면 F-2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투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에게도 F-2비자가 주어진다. 당사자가 영주를 하지 않고 한국에 수시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간 유효한 C-3비자를 발급한다.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만 투자해도 F-2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공익 투자

공익 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이다. 한국에 5억원의 투자 자금을 무이자로 맡기게 되면 한국 정부는 그 자금을 무이자로 5년 동안 활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투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은 불허되고 즉시 출국하여야 한다. 공익 투자의 경우 처음 5년 간은 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F-2 비자는 근로 업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이 제한 없이 한화 15억 원을 일시불로 한국 정부에 투자하게 되면 그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5억원의 투자 자금은 5년 후에 반환받는다. 

이지은 기자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