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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자가 모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은?(자녀 돌봄 목적)

2022.04.05 13:19
조회수 1,37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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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모국 가족 1명만 초청하는 것 가능

게시물 내용

<질문>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모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초청 절차, 비자, 입국 후 보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진은 2017년 진행된 안성시의 다문화가정 부모 초청 행사.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이런 행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사진=안성시가족센터>

<답변>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민자의 경우 모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자녀가 있을 때 1명만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 가족은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는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취업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입국 후 외국인 등록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2통(인감 1통은 초청장에 첨부, 1부는 공증사무실에 제출, 모든 서류 공증,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등 10가지 이상의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가족은 이 서류에 본인의 여권,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등의 서류를 더해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서 체류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가족은 부모님이 입국을 못할 사정이라면 형제자매가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오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비자 발급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게 될 것을 우려해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관련기사 링크> 결혼이민자의-본국-가족-초청-달라진-내용-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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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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