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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 바로 못한다!

2023.12.16 00:45
조회수 6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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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지역우수인재 제도 세부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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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앞으로는 E-7-4 비자를 먼저 취득한 뒤 F-2-R 비자로 전환해야 해요. <사진=김제시>

법무부는 지난 12월 8일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지역우수인재 제도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어요.


F-2-R 비자 신청 못하는 체류자격

법무부는 2024년 F-2-R 비자 제도 관련 사항을 미리 공개했는데 대부분 내용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신청 대상자에서 E-9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것이 눈에 띄어요. 법무부는 올해 초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지원자가 많지 않자 E-9 외국인근로자까지 허용했지만 내년에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제외된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비전문취업(E-9),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따라서 E-9 근로자들은 앞으로 E-7-4 비자를 취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겠어요. 상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더 나은 조건에서 F-2-R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

지역특화형 비자의 기본요건은 여전히 한국어와 소득 또는 학력 2가지예요. ①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②소득 또는 학력 둘 중 하나만 충족(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에요.

여기에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여러 지자체 중복지원을 금지해 중복 지원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등의 요건이 추가돼요.


동반가족의 초청과 취업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받는 외국인 지역우수인재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초청하는 동반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GNI 1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해요.

초청된 배우자(F-1)는 해당 지역에서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창업도 가능해요. 다만 해당 배우자는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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