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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3월 31일자로 만료될 것으로 보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했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과 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이 제도가 만료되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요.
약 4년간 실시된 덕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이 제도에 따라 대부분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어요. 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은 매몰차게 신청이 거절된 것이 사실이에요.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어요.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특히 국내 체류 요건을 좀 더 완화해 더 많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2명의 미등록 외국인 아동 중 1명이 법무부 요건에 해당되고 1명이 해당되지 않으면 2명 모두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바로 잡아야겠어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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