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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합니다. 유학생이 가진 비자의 종류와 한계 그리고 졸업 후 어떤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사진은 2020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 모습. 용인시청>
유학비자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D-2 비자와 한국어 연수를 하는 어학연수 목적의 D-4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D-2비자는 전문학사 3년, 학사 4년, 석사 및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졸업을 못한 경우에만 졸업까지 제한적으로 1~4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 소지자는 학위 과정을 마쳤다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졸업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위 과정에 입학하거나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출국기간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향후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체류자격에서 정한 목적이 끝난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비자(D-10)와 전문취업(E-7)비자를 받게 됩니다.
D-10 구직비자
졸업을 했음에도 당장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구직활동이 가능한 D-10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D-10 비자는 과거에는 그냥 졸업만 하면 주었지만 최근에 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총 190점 중에 기본점수 20점 이상이면서 총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합니다.
D-10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①평균학점이 3.0이상이거나, 전공 관련 국가 기술자 자격증을 국내에서 취득한 국내 전문대학 졸업 유학생(예정자 포함) ②국내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 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한 유학생(예정자 포함) ③ 국내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지식 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자 등 입니다.
D-10 점수제 비자의 기본항목은 연령과 최종 학력으로 총 배점은 50점입니다. 선택항목은 취업 경력, 국내 유학, 국내 연수, 한국어 등으로 배점은 60점입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20점), 글로벌 기업근무 경력자(20점),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소지자(5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5점) 등 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학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초과해서 불법 취업으로 벌금을 부과 받으면 대학 졸업 후 D-10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재학 중 아르바이트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7 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가 바로 전문취업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 취업이 확정됐다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국내 85개 직종에 취업할 수 있고 1회 3년에서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모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하는 국내 업체의 고용유지 능력과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발급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F-2 거주비자
유학비자인 D-2나, D-10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F-2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F-2 비자 중에서도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은 일정한 점수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발급받기가 쉽지 않지만 훨씬 광범위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파야스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밖의 변경가능한 비자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기술창업, 무역업, 식당 운영, 회사의 경영인 또는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비자로의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면 유학비자에서 결혼이민(F-6)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유학생이 E-9 비전문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했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고 불편해서 E-9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유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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