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2022.04.13 14:15
조회수 2,06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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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의 각종 신고의무 위반, 법 위반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됩니다①

게시물 내용

외국인은 한국에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그런데 이 체류자격에는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다. 이를 모르고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법규위반으로 처벌 혹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순히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전부가 아니다. 일부 법규위반은 나중에 비자 연장 혹은 변경을 할 때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잘 모르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출입국 비자 관련 내용들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2회에 걸쳐 재구성한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1.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F씨는 결혼과 동시에 이름이 변경되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등이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F씨를 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최대 100만원)을 받았다. 변경 사항 신고는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2.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J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 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했다. J씨는 당연히 다른 가족도 함께 주소지가 변경된 줄 알았으나 외국인 배우자인 N씨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재외동포(F-4) 자격의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신고) 이를 위반해 N씨는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이 변경 신고 역시 인터넷(하이코리아)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3. 취업 불가 업종에 취업한 재외동포(F-4)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B씨는 단순노무를 할 수 없음에도 택배업체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택배나 배달 일이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에 취업하면 안된다. 배달, 택배, 홀서빙, 청소, 이삿짐 운반원, 건물관리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마사지사, 발관리사, 목욕관리사, PC방 종사원, 노래방 종사원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규정 위반으로 B씨는 범칙금 최대 3,000만원을 통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4. 취업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 유학생

A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중인 유학생 F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했다. F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한다.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고, 외국어 개인교습,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KIIP 4단계) 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방학이나 휴학기간에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 F씨는 규정을 위반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됐다. 졸업 후 구직(D-10)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워졌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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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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