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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출입국 비자와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Q. 외국인등록을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체류자는 B-1, B-2, C-3, C-4(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장기 체류자인 등록외국인은 D-1, D-2, D-4, D-5, D-6, D-7, D-9, D-10, E-1, E-2, E-3, E-4, E-5, E-6, E-9, E-10, F-1(일부 제한), F-3, H-1, H-2, F-4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만료 당일(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내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Q. 귀화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하나요?
A. 2018년 12월 20일부터 국적법 제5조에 따라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주(F-5)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Q.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 이사를 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F-4)가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F-4는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결혼을 해서 세대원으로 속해 있더라도 세대주와 함께 자동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공증된 번역본이란 번역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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