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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생활해도 되는 거주 비자 F-2 어떻게 취득할까?

2022.03.08 15:21
조회수 5,22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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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거주비자 F-2-7을 취득하는 방법...나이 학력 연봉에 따른 점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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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인력 비자인 E-9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혹은 선원취업(E-10)을 한 이주민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직업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인력 비자인 E-7 비자 취득을 원한다. 하지만 E-7 비자를 취득한 뒤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거주 비자인 F-2 비자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된다.<사진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여권 등 서류를 받고 있는 외국인주민. 출입국외국인청 공존>

F-2 비자는 특정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방송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아도 되고 개인교습을 하고 과외비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직접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 배우자도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F-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점수제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F-2-7 거주비자에 도전하는 것이다. F-2-7 비자를 소지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비자인 F-5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좋다. 

E-7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주민도 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F-2-7 비자는 총 170점 중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점수를 딸 수 있는 주요 항목(최대 배점)은 ▲연간소득(60점) ▲학력(25점) ▲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0점) ▲나이(25점) ▲기타 가점(40점) 등이다.

연간소득은 1억원 이상이면 60점이며 5천만원 이상 45점, 4천만원 이상 40점, 3천만원이상 30점, 3천만원 이하는 10점이다. 학력은 박사 이상 20점, 석사 이상 17점, 학사 이상 15점, 전문학사 이상 10점이다.

한국어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를 기준으로 5급(단계) 20점, 4급(단계) 15점, 3급(단계) 10점, 2급(단계) 5점 등이다. 나이는 18~24세 23점, 25~29세 25점, 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등이다.

최대 40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은 국내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면 5~30점을 받을 수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시 10점, 정부 추천 20점, 국내 사회봉사 활동 시 봉사 기간에 따라 1~7점을 받을 수 있다.

감점 항목도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80점까지 감점된다.

 F-2-7 비자도 2~3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다만, E-7-4 비자나 기타 체류자격에서 F-2-7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주민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점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비자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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