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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달라진 내용 알려드려요

2021.12.09 16:03
조회수 4,408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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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9가지 질문과 답...초청 가족 범위와 체류기간 그리고 초청횟수 등

게시물 내용

다양한 사유로 본국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12월 6일 새롭게 변경된 F-1-5 비자발급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재구성했다.<사진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님 등 3대 가족. 사진=파파야스토리>

(질문1) 입국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답변1)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한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방문동거(F-1-5)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질문2) 입국절차가 변경(자격변경→사증발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2)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와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간 본국가족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단기비자(무사증 포함) 발급이 제한되면서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본국 가족을 초청하려는 결혼이민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질문3) 체류 기간과 초청횟수는 어떻게 변경됐나요?

(답변3) 지금까지는 한국에 있는 친척을 돕기 위해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서 체류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초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의 결혼이민가정도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이 가능해 자녀가 많다면 더 많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결혼이민가정을 돕기 위해 오는 경우에도 초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4) 초청 자격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4) 지금까지는 초청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이 없어 한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본국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F-5-2)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외도 달라지나요? 

(답변5)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 여성혈족(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도 초청이 가능하며 한국에 재혼하여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 결혼 관계에서 출생한 성인 자녀(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도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6)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6)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였다면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F-1-5 비자’ 발급 시행 전(제도 변경 전) 이미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 이후라도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이후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 초청 횟수에 과거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답변7) 과거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초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8) 입국한 본국 가족이 불법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8) 본국 가족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취업할 경우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초청인 또한 향후 일정기간 ‘F-1-5 비자’ 발급목적의 본국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질문9)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이미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9) 이 경우 제도 변경 전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자녀가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또는 제도 변경 후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3년, 자녀 만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체류 기간’ 요건을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체류하고자 하는 본국 가족은 자녀가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할 수 없습니다.(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만 체류)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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