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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절차로 국제우편물 받아볼 수 있는 간이통관제도 안내

2021.10.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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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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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50~1,000달러 판매 목적 아닌 자기 사용물품과 500만원 이하 선물 대상

게시물 내용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불 이하의 판매 목적이 아닌 자기 사용 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우편(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으로 다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했지요.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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