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돌봄 목적으로 모국의 처형을 초청하고자 하시는 군요. 전화문의하신 것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형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초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법무부 확인)
다만 질문한 분의 경우 자녀돌봄 목적으로 모국 가족을 초청할 때 부모님이 1순위 입니다. 부모님이 못오시는 경우에 한해 결혼이민자의 형제 자매가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못오시는 사유를 서류를 제출해 증명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혹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해 서류를 발급해 제출할 수 있다면 2순위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돌봄 목적 모국 가족 초청 아래 기사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