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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처형이 한국비자 발급받고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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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베트남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처형이 한국비자 발급받고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베트남 와이프와 아이가 2명이 있고 1명은 내년 3월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장모님의 경우 처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현지 상황도 있어서 한국에 초대하기는 힘들어서 처형이 오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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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Hasung Song의 답변
2022.11.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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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돌봄 목적으로 모국의 처형을 초청하고자 하시는 군요. 전화문의하신 것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형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초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법무부 확인) 

다만 질문한 분의 경우 자녀돌봄 목적으로 모국 가족을 초청할 때 부모님이 1순위 입니다. 부모님이 못오시는 경우에 한해 결혼이민자의 형제 자매가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못오시는 사유를 서류를 제출해 증명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혹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해 서류를 발급해 제출할 수 있다면 2순위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돌봄 목적 모국 가족 초청 아래 기사도 참고해 주세요.

<기사링크 : 자녀돌봄 목적 모국 가족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