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인 직원의 남은 체류 기간은 배우자 입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배우자의 관광 비자 발급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관광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려면 차라리 다음 방법을 사용하세요.
1. 남편이 한국에서 E-9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고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비자를 신청하세요. 그것이 발급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남편이 E-9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네팔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입국 당국은 판단합니다.
2. 가능하다면 교회 등 종교단체가 네팔 직원의 아내를 초청하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진행하세요. 두 번째 방법이 비자 발급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아무쪼록 꼭 부부가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