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대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 근무 기간이 8개월로 늘어났지요? ^^
이 근무 기간을 늘리려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가 사장님과 협의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의 근무 기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농가 사장님이 계획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먼저 자신이 근무하는 농가의 사장님에게 연장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