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이민자며 한국 국적 취득자 입니다.
계절근로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청자의 범위가 사촌 동생까지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넵 4촌 이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도 가능하고 사촌 동생의 아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