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5비자 특례 보금자리론 집 대출 가능하세요?
가능하면 혹시 연락처를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1.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2.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가능합니다.
동포가 아닌 외국인이라면 영주권자라 해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