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건강보험 관련
2022.11.29 18:36
조회수 819
morum2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인 부부입니다.(결혼12년차)
부부가 함께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해왔는데, 지난 10월초에 부부가 함께 남편 고국으로 왔다가 내년 5-6월경 다시 한국에 입국할예정입니다.
얼마전 F6 결혼이민비자를 받은 배우자(남편)의 건강보험이 출국 1개월 경과로 상실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의:
배우자의 경우도 반드시 재입국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보험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국외체류기간중이라도 보험자격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보험을 분리해서 남편 개인으로 들고, 보험료를 매달 계속 납부함)
참고로, 남편의 체류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30대 중반으로 건강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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