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안내
법무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 등의 고충해소 및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요.
(대 상) 외국인 불법고용을 이유로「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22. 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로서,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된 경우
(적용 제외)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경우
(고용제한 특별 해제 내용) 위 대상자(고용주)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통해 외국인 초청(고용) 가능
문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