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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에서 9월에 제정된 3대 조례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이다.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민주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진보당) 등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인애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순 부지사는 "경기도에만 81만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는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이주민이 존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3대 조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배제 없이 이주민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는 “이주민 인권 보장이라는 상식을 규범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조례 3가지를 만드는데 1년 이상 많은 이주민지원단체와 외국인주민, 경기도의회, 법조계, 학계, 국제기구 등과 논의했고 그 결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또 “경기도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이주민 정책을 제도화하고 실현하는 경기도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의 현장 실효성 강화, 이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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