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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도 배달특급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 바로 할인!

2025.09.22 17:38
조회수 31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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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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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원을 바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사진=경기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10월부터 한국 정부의 ‘공공배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변경한다고 밝혔어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의 음식배달 앱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알고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만든 배달특급이 더 좋아요. 

다른 음식배달 앱은 음식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음식점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하지만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매우 낮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좋아하지요. 하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흠이에요. 

경기도주식회사는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 소비쿠폰 지급 조건을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인당 1일 1회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는 1인당 월 2만원 2회 주문 시 할인쿠폰이 지급됐어요.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음식점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기준 완화는 공공배달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이에요.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을 바로 할인 받는 배달특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달특급’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돼요!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또 한 번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되어 사용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가맹점주들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가 더욱 생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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