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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상습 위반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해 주세요~

2023.09.14 16:55
조회수 57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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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연수구·아산시, 내외국인 상생 제도개선 법무부에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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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 연수구, 충남 아산시 등 3개 도시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어요.<사진=안산시청>

이민근 안산시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지난 9월 11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건의문에 서명하고 정책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어요.


기초질서 위반 안돼요!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①비자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②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③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 확대 ④향후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이에요.

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쓰레기 무단 투기나 고성방가 등 기초 질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외국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②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 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한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외국 국적 동포 중도입학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내 한국어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③역량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신청 자격을 국가산업단지 소재 또는 제조업 기반이 높은 지자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문에 넣었어요.

이번 건의문을 실제로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기초질서를 자주 위반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경고가 될 전망이에요. 연수구와 안산시, 아산시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단체장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이민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별없는 사회 구성과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대비해 법무부 이민 정책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이 계속 입학해 내국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며 “현장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한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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