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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모든 시민에 1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2021.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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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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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억 규모 일상회복 종합대책 발표...자영업자 25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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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모든 인천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인천형 ‘일상회복 지원금’을 12월부터 지급한다.<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시청서 이같은 내용의 ‘일상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30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22만명과 폐업 사업자 5만6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4400명에게는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민 1인 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인천e음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인천e음 가입 및 카드발급 등이 어려운 군인과 재소자, 아동과 고령층 등에게는 지류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1~2일 내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천e음 플랫폼(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피해업종 특별지원으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22만명 및 폐업 사업자 5만 6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한다. 내년 1월에 접수 및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택시 등에는 현금지원 대신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특례보증, 수출 마케팅, 노후대폐차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2만 7,288가구에는 연간 60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섬 주민 1만4,587명에게는 1,250원 여객 요금제 혜택을 준다.

일자리·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청년 4,400명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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