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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외국인주민도 납부대상인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겠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ㆍ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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