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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족센터는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의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보다 많을 시에는 우선 선정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활동비는 7세~12세(초등) 연 40만원, 13세~15세(중등) 연 50만원, 16세~18세(고등) 연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일부 학령에서 신청자가 배정 예상 인원에 미달할 경우 남는 예산은 초과한 학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권자는 다문화가족의 부모, 3촌 이내의 혈족, 자녀 본인이다. 지원대상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 처리기한은 김포시가족센터에 신청한 날로부터 30일(60일 이내 연장 가능) 내에서 중복수급 확인 등 처리 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급여 지급 방식은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되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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