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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숙소 개선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설치 지원

2022.09.20 08:52
조회수 43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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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촌 외국인근로자 안전보장 및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게시물 내용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인력 수급 안정체계를 마련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선 및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사진은 지난 2016년 열린 계절근로자 간담회. 강원도청>

우선,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형태로 적법한 토지를 보유한 농가에 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당 2천만원의 현대화된 조립식 주택을 400동 설치할 계획이다. 이 형태는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고 소규모 토지에 적합하며, 근로자 관리가 용이, 건물 관리비 및 이동수단 등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농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형태이다.

강원도는 이 조립식 주택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C-4(3개월), E-8(5개월)비자로만 운영되어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1개월 미만)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개소당 1억 6천만원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2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강원도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에서 최다(3,949명) 배정받았으며, 지난 4월 양구군에 최초 입국한 바 있다. 현재까지 2,75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4개 시군, 1,045개의 농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근로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험료, 주거환경 개선(도배·장판, 소방장비) 및 코로나 19 방역물품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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