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서울에서 70만원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능해진다”

2022.08.10 14:03
조회수 51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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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주민등록 아닌 외국인등록증으로 서울 거주 확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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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사진은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돼 논란을 빚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해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통해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문화예술인이다. 20년 전 유학생으로 한국에 온 뒤 다문화가정을 이뤘다. KBS ‘이웃집 찰스’와 ‘러브인아시아’ 등에 출연해 얼굴이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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