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구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2026.07.23 16:26
조회수 16
관리자
0

기사한줄요약

구리시, 7월 20일부터 3차 신청 접수...9월 중 지원금 지급

게시물 내용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6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사진=구리시청>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 일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비롯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3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