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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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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월 15일 오후, 용인시에 위치한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 고기복)’를 방문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피해상담(☎1600-8248), 사례판정(피해자 여부 확인),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호·지원하는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견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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