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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자녀 등의 교육복지 구현에 한발짝 다가섰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에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학습지원, 심리정서지원, 경제적 지원, 가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사례관리, 학습 멘토링, 심리정서 상담, 각종 체험 활동과 돌봄 보호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에 유능한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국가 간 교류와 인구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매년 다문화 학생 수와 비율 또한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며 “두 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올바른 다문화 교육환경을 확립하고 외국인주민 자녀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서울시를 차별 없는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의원은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어린이집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육료를 조속히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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