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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 24일 광명시청 소회의실에서 ‘아이돌보미 단체교섭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25년 1월 아이돌보미 노동조합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시작되어, 같은 해 5월 사전교섭을 거쳐 총 11차례에 걸친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광명시가족센터와 아이돌보미 측은 매월 지속적인 교섭을 이어가며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총 8장, 42개조 조문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에 최종합의 했다.
무엇보다 2025년 11월에는 협약서 제8조 ‘정년’에 대해 우선합의를 도출했다. 해당 정년제도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만 68세 이상 아이돌보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게 된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제안과 아이돌보미들의 투표 및 동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센터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향후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아이돌보미 조합활동 보장 ▲정년제 운영 ▲임금 및 수당 ▲문화·체육행사 지원 ▲교섭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2026년 3월 13일에 열린 제11차 단체교섭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큰 갈등 없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 참석한 노동조합 측 대표는 “아이돌보미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광명시가족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은정 센터장은 “아이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협약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권익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02-2625-0365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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