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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 지원해요

2022.05.31 11:28
조회수 70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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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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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외국국적 유아들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사진=강원도교육청>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으로 외국 국적 유아와 이주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해 사회통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매년 따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세~만 5세의 강원도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 유아이다.

교육 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150,000원, 사립유치원은 350,000원이 지원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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