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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발급 규모 사전에 알린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024.01.10 16:57
조회수 1,14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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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별 유입 현황 모니터링 및 불법체류 등 규모 파악해 도입 인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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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하기로 했어요. <사진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6년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돼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 가량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어요. 올해 각 분야 별로 정해진 도입 인원은 다음과 같아요.


<전문인력 비자> 법무부는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문인력 비자는 계절근로 비자(E-8), 비전문취업 비자(E-9), 선원취업 비자(E-10) 등 3가지 비전문인력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를 말해요.


<신규 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E-7-2,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한정. 인원수 추후 확정)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 연 300명 이내) ▲송전 전기원(E-7-3, 연 300명 이내)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은 연간 3만5000명으로 설정됐어요.


<비전문인력 비자> 비전문인력 비자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했어요. 계절근로 비자(E-8)는 상반기 4만9286명,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연간 16만5000명, 선원취업 비자(E-10)는 2만2000명으로 총량이 정해졌어요.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에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에요.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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