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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8월에 한국 입국...9월부터 서비스 제공

2024.07.17 21:11
조회수 1,17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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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돌봄 자격증 소지한 필리핀 여성 선발 완료

게시물 내용

서울시가 드디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아이 돌봄을 맡길 내국인 가정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한대요.<사진=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처음 시작됐다

  *왜 하는 거야?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치솟는 돌봄비용 때문에 내국인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기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 : 서비스 이용은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에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에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어떤 사람들이야?

  *어떻게 선발해?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필리핀 여성으로 선발을 완료했어요. 이 여성들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와 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쳤어요.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뒤 다른 나라 가사관리사 선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 가사관리사는 아동돌봄 및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요. 풀타임(8시간)과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 등 이용가정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처음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잘 될까? 

  *어떤 방식으로 일해?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이에요. 월요일~금요일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해요.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어떤 준비를 해? :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한국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에서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요. 8월 입국 후에는 가사관리사 제공기관에서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을 받아요.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져요.

가사관리사 급여는 얼마나 받아?

  *이용가정의 비용은 어떻게 돼? :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반영해 정했어요. 1일 4시간 정도 이용할 경우 내국인가정은 월 119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돼요.

  *가사관리사의 급여는 얼마나 돼? :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월 209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이 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받는 월급에서 20% 정도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숙식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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