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가사근로자와 요양보호사에 이어 간병인도 외국인 필요하다!

2023.09.18 17:07
조회수 807
관리자
0

기사한줄요약

서성란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통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촉구!

게시물 내용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요양보호사에 이어 간병인 분야에도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간병인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전문취업비자(E-9)에 외국인 간병인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간병인은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고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특히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향후 발생할 간병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9월 21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보내 공식적으로 제도 마련을 촉구하게 된다.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