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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초청, 형제와 자매 10명으로 제한한다”

2024.12.08 21:49
조회수 92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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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농가 없는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초청할 방법 없는데 패널티까지 받게 돼 불만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를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최근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사진은 배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파야스토리>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 축소

한국 정부는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숫자를 줄였어요. 기존에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그의 배우자 포함) 모국 가족 중에서 최대 20명까지 계절근로자를 한국에 초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청 가능 범위를 형제와 자매(배우자 포함) 등 10명 이내로 줄인다고 해요.

다만,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인원을 10명으로 줄이는 방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초청범위를 형제, 자매로 변경하는 방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번 개선 방안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서울과 경기도 일부 등 농가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계절근로자를 초청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악용 사례가 있다고 초청 숫자마저 줄이는 패널티를 받게 됐어요.

농가의 의무 고용 기준도 변경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의무 고용 기준도 바뀌어요. 당초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체류하는 기간의 75% 이상’을 고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8개월간 체류하는 E-8 자격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해요. 그러나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임금을 주어여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정부는 고용 기준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농번기에는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과 장마 기간에는 주당 35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져요.

아울러 정부는 계절근로 체류자격인 E-8 비자의 체류 기한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한국 정부는 우선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었던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농산물 선별과 세척, 포장, 1차 가공 등으로 넓힐 방침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농협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올해처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 농협이 운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집중호우 등으로 일을 못해도 농협이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 등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계절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업 생산 외 포장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각 지방의 농협은 기숙사 운영,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한해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한국 정부가 그 손실을 메워주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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