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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숙식비로 내는 돈 20% 초과하면 안돼요

2022.11.02 12:36
조회수 1,45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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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정상적인 주거시설에서 숙식 제공하면 20%, 숙소만 제공하면 15%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사장님이 임금의 2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에서 기숙사비나 공과금 등을 가져갈 때는 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답변> 고용허가제에서 회사의 숙식 제공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우 ①숙소와 음식을 모두 제공한다면 월 정액임금의 20% ②숙소만 제공한다면 월 정액임금의 15%입니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한다면 ①숙소와 음식을 모두 제공한다면 월 정액임금의 13% ②숙소만 제공한다면, 월 정액임금의 8%입니다.

만약 근로자근로자가 비용 부담 기준을 초과해 돈을 내고 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설확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받지 않은 임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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