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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 정책, 외국인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변화

2023.07.28 15:29
조회수 12,127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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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기획재정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연장’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가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유리한 세금 징수 조치를 발표했어요.<사진=국세청>

내국인은 세금을 내더라도 연말정산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을 알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대부분 소득이 높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유리해요.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연장’ 등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또는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단일세율 19%의 의미는 자기가 번 소득의 19%까지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최저임금인 연간 2400만원을 버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9%(456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불리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이 많을 수록 내는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연봉 8천만원 이상을 버는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를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정부는 또 내년부터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의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한 내년부터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외국인 기술자도 소득세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어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수 외국인력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제도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어요.

파파야스토리

▲ 종합소득세율과 19%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비교한 표. 2억원의 고소득 외국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선택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630여만원을 돌려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럭키 화인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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