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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줄었는데 임금체불은 3년간 34% 늘었다.

2021.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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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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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도 덩달아 증가...고용노동부가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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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지역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사법처리 하는 비율도 1%대에 그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신고한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미등록체류자 포함)는 2017년 2만3885명에서 2020년 3만1998명으로 3년 만에 약 33.9%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370건이었다.

그에 따르는 체불금액 역시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한 체불액도 같은 기간 285억원에서 59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체불을 신고한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전체 외국인 수는 2019년 252만명에서 2020년에는 203만명 선으로 줄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와 H2 비자를 가진 방문취업 동포만 20만명 이상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피해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에 대해 구제를 받는데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강력히 처벌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2020년 고용노동부의 관련 조처(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법처리된 비중은 2018년 0.1%(6건), 2019년 0.01%(1건), 2020년 1%(17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종성 의원은 “코로나 이후 외국인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임금체불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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