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주민은 건강보험과 달리 그 혜택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민연급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64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국민연금 반환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국민연금 반환창구. 국민연금공단>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①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E-8, E-9, 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①번 규정이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국가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은 허용하지만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에게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②번과 ③번 규정에 해당돼 돌려주고 있다.
공항 반환 제도
한국은 외국인주민이 국민연금을 공항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에 도입된 제도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비스 도입 후 약 5만 1천명의 외국인 주민(2020년 6월 기준)이 공항에서 국민연금을 돌려받았다. 공항에 마련된 국민연금공단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국 전 청구 방법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방문해 외국인 반환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은행계좌는 일주일 이내, 외국은행계좌는 한 달 이내에 지급된다.
이미 출국 후 해외에서 우편 등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출국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
협약 국가 본국 청구
국민연금공단은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6개국 외국인들은 출국 후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태국,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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