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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긴급하게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2023.12.20 21:54
조회수 33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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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2시간 전’ 신청 가능...단시간돌봄은 ‘1시간’ 이용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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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돼요.

여성가족부는 12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출장과 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에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이에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어요.

또한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소 이용시간인 2시간도 1시간으로 줄인 돌봄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어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돼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돼요.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리고 정부지원가구도 더 늘릴 계획이에요.

그동안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층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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