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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찾고 신고할 때 ‘로스트 112’를 이용하세요!

2023.05.19 09:27
조회수 603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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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해요

게시물 내용

#지난 5월 16일 서울 동대문에 온 중국인 관광객이 현금 500만원이 든 명품 가방<사진>을 잃어버렸어요. 이 관광객은 혼자서 가방과 현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찰은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로스트 112’를 통해 50분만에 가방을 찾아주었어요. 길거리에서 가방을 주운 한국 시민이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이에요.

#지난 4월 서울에 교환학생으로 온 스위스 유학생은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이 유학생은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로스트112에 잃어버린 물건을 등록했지요. 이후 택시기사가 자신의 업무가 끝난 뒤 뒤늦게 발견한 스마트폰을 로스트112에 등록해 유학생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줄 수 있었어요.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로스트 112’(www.lost112.go.kr)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시스템이에요. 분실물 및 습득물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직접 분실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만약 잃어버린 물건이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다면 금방 찾을 수도 있지요.

전국 경찰관서에서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 관리하고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빨리 찾을 수 있게 한 것이에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로스트112 사이트를 알지 못해서 물건을 분실하면 경찰서에 찾아가 분실물 접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집에서 로스트112 사이트에 간편하게 분실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로스트112를 이용하면 자신이 분실한 물건이 습득 신고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접수가 마무리 된 후 유사물품이 입고 되면 문자메시지나 E-mai을 통해 통보를 해줘요.

만약 누군가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내가 습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해요.

내가 습득한 물건을 내 집에서 보관하면서 로스트112에 습득물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경찰서 등에 방문해서 경찰관이 대신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심을 받지 않아요.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넘겨주었는데 6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그 물건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그 물건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로스트112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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