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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되려면 6개월 기다려야!

2023.10.26 14:17
조회수 57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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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행될 듯...미성년 자녀 및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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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월 초에서 3월 초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기사와 관련 없음. 담양군>


한국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돼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운영돼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해요.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방식이에요. 이 차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과 징수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뭐야?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주로 가족을 말해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를 원해요.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 규정은 어때?

  *지역가입자는 이미 시행 중 : 지역가입자가 자신의 외국인 친척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지금도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이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은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이에요. 

  *왜 규정을 만든 거야? :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이 가족이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와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예요.

  *예외도 있어 :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그리고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도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버팀목이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어? : 한국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지난해에만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요. 이 정도면 사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외국인 건강보험 서비스 강화해야 : 해마다 이처럼 엄청난 건강보험 흑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는 매우 빈약해요.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야 해요.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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