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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 출산하면 2년간 2000만원 이상 받는다

2024.01.08 12:01
조회수 1,46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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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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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큰 한국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어요. 다문화가족에게도 해당 되는 지원 정책, 살펴볼까요? <사진=연합뉴스>


◆ 출산가정 지원 강화

한국 정부는 출생 자녀를 위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첫만남이용권을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둘째아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또한 결혼한 부부 또는 자녀를 낳은 부부는 2년 이내에 양쪽 집안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한국은 부모라 해도 돈을 그냥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해요. 1억 5000만원의 경우 20%의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서는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지요.


◆ 출산 가정 부담 완화

한국 정부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각 가정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요.

이에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300만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자녀를 둔 가정은 한국 정부로부터 2000만원 이상(부모급여 18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별도예요.

또한 저소득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저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돼요.


◆ 위기임산부 보호

한국 정부는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에 12곳 설치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어요.

만약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오는 7월부터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뒤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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