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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다양한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2023.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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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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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29일까지...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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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소득이 많지 않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난방비 지원사업인데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3가지가 있어요.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중복 수혜도 불가능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돼요. 한번 알아볼까요? <사진=뉴스1>


◆에너지바우처...최대 59만 7000원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게 유리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줘요.

신청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돼요.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서 확인을 하거나 검색창 화면에 ‘에너지바우처’를 치고,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도 돼요.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돼요.


◆등유 바우처...최대 64만 1000원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등유바우처를 신청하면 돼요. 등유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해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예요. 지원금액은 64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아요.

등유바우처 신청 접수기간은 읍면동과 시군구는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광역시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연탄쿠폰...가구당 54만 6000원

연탄쿠폰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탄교환권이에요.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고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가구당 54만 6000원이에요.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 등에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지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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